348건 가운데 여성 50%넘는 재산 분할건이 177건
[뉴스핌=김신정 기자] 이혼으로 부부가 재산을 나눌 때 여성이 받는 재산 비중이 5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 348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 쪽에서 50%가 넘는 재산을 분할 받은 경우가 177건(50.8%)에 달했다. 여성이 재산의 50~59%를 받은 경우가 136건(39.1%)이었고, 41건은 60% ~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40∼49%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는 73건(20.98%), 30∼39%는 55건(15.8%), 20∼29%가 34건(9.77%) 등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재산 분할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00년대 들어 크게 올랐다.
1998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나온 판결 107건 가운데 상당수인 30.8%의 여성이 31∼40%의 재산 분할 비율을 인정받았다. 41∼50%의 비율은 24.5%에 그쳤다.
하지만 2004년 5월∼2005년 4월까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서 선고한 113건의 판결을 보면 여성에게 50%의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된 경우가 29.9%로 가장 많았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