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소비자리포트’에서는 ‘안전 사각지대, 기계식 주차장’과 ‘옆집 공사 때문에 무너지는 내 집’ 편을 방송한다. <사진=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홈페이지> |
[뉴스핌=정상호 기자] KBS 1TV ‘똑똑한 소비자리포트’는 7일 저녁 7시35분 ‘안전 사각지대, 기계식 주차장’과 ‘옆집 공사 때문에 무너지는 내 집’ 편을 방송한다.
이날 ‘똑똑한 소비자리포트’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문제와 함께 옆집 공사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차량을 엘리베이터처럼 운반기가 움직여 자동으로 주차되는 기계식 주차기는 한정된 공간에 주차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최근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올 한해 9월까지 일어난 사고만 10건, 그중 사망은 3건이나 된다.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제작진은 사고 위험에 노출된 기계식 주차장의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다.
◆설비업체만 알고 있던 기계식 주차장 ‘비상버튼’
지난 6월 한 여성이 강남의 한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다 사망했다. 주차기에 진입하자마자 8.5m 아래로 추락한 것. 차량 운반기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리자가 차량 진입을 유도했고, 운전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랐다가 사고를 당했다.
평소와 같이 열림 버튼을 눌렀을 뿐이라는 건물 관리자,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했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유지보수 업체, 국가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제조업체. 세 곳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 그런데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제작진은 취재 중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다.
관리자가 누른 열림 버튼이 비상시 사용하는 버튼이라는 것. 제조업체는 점검, 수리할 때 문을 열 수 있도록 문을 개폐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었는데, 관리자가 이 버튼을 사고 당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기계가 운행 중이었는데, 열림 버튼을 누르자 운반기가 없는 상태에서 문이 열렸다는 것.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곳은 제조업체뿐이었다. 관리자도 유지보수업체도 모르는 비상버튼. 과연 안전기준에 맞춰 설계된 기계식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형식적인 정기점검, 사고 예방할 수 없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빌딩의 기계식주차장. 이곳에 주차하던 여성은 황당한 사고를 겪었다. 차량을 주차기에 진입시키자마자 운반기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가라앉으면서 차량이 기울기 시작했던 것. 운전자는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고 안전바를 잡았다. 순간, 차량은 15m 아래 지하 주차공간으로 추락했다. 운전자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차량은 폐차 상태가 됐다.
추락 당시 쾅하던 소리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정신적 후유증까지 겪고 있는 피해자. 하지만 그 후 건물 측은 간단한 수리만 하고 다시 기계식주차기를 가동하고 있다. 문제의 주차기가 설치된 지는 약 20여 년. 시청은 노후화된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열흘 전, 국가승인기관의 정기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제작진은 허술한 기계식 주차장 정기점검의 실태를 취재했다.
◆터파기 공사로 주택 집단 균열, 붕괴 위험에 처한 주민들
이와 함께 ‘똑똑한 소비자리포트’에서는 옆집 공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만났다. 바로 옆에서 진행된 공사 때문에 멀쩡했던 집이 기울고 벽과 바닥이 갈라져 붕괴 위기에까지 처한 상황. 하지만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문제는 건설사와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도 노후화된 주택 탓을 하며 주민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인접한 주택 8채에 집단 균열이 생겨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공사가 시작된 직후 집 곳곳이 내려앉고 밖이 훤히 보일 정도로 벽이 갈라졌다. 담장도 무너졌고 대문 앞엔 싱크홀까지 발생했다.
전문가와 함께 진단한 결과, 건물을 짓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했던 것이 원인. 터파기를 하면서 주변 지반이 내려앉은 것이다. 주민들이 건설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갈라진 벽에 시멘트를 덧바른 것이 보수의 전부였다. 결국 공사중지가처분 소송까지 했지만 공사장의 일부 구역에만 해당돼 공사는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
서울에 사는 김재성 씨는 올해 완공된 신축 건물 때문에 집이 완전히 망가졌다. 집 바로 옆 1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3년 전 시작된 공사. 터파기가 시작되면서 집은 기울어지고 곳곳이 부서져 내렸다.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방치돼 지금은 외벽에 물이 줄줄 새고 온 집안이 곰팡이로 뒤덮여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집이 기울어진 정도를 측정해 보니 7.8cm가량 기운 상황. 이는 건축물 기울기 안전등급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런 상황인데도 건설사는 적반하장으로 김 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배수로 없이 마무리된 도로 공사, 주택 노후화 탓만 하면 외면하는 지자체
시에서 주관한 공공 도로 공사가 잘못돼 집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경상남도 진주시의 이병진 씨. 도로를 만들 때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아 비가 올 때마다 모든 물이 도로 옹벽 바로 옆에 위치한 이 씨 집으로 모인다고 한다. 때문에 오랜 기간 물이 흘러들었고 결국 이 씨 집 바닥은 흙이 물에 쓸려 내려가 곳곳에 구멍이 생기고 푹 꺼지기까지 했다.
최근 경상도 지역에 지진까지 발생하고 있어 더욱 불안한 상황. 관할 시에 수 년 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노후화된 주택의 자연 재해문제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 원인 조사 한 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공사로 인한 주변 주택 피해가 늘고 있지만, 붕괴위험에 처해도 방치되고 있는 현다. 피해를 호소해도 건설사와 지자체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공사로 인해 망가진 집 주인의 몫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의 문제임에도 방치되고 있는 공사장 주변 주택 피해 실태를 ‘똑똑한 소비자리포트’에서 취재한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