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한국전력기술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한전기술을 포함해 14인에게 청구한 496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부는 인용하고 일부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한전기술은 청구금액의 0.55%에 해당하는 27억4374만원을 다른 피고들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전기술은 "한수원의 항소가 있을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