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채권 500억원 수준
[뉴스핌=김지유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만기일이 지난 채권을 고객들에게 알려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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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오는 11월4일까지 '만기경과 미상환 국민은행채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채권의 원금은 상환기일로부터 10년, 이자는 지급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지난 5일 기준 만기일이 지났지만 찾아가지 않은 KB국민은행 내 채권 금액은 약 500억원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은 미상환된 등록채권(기명으로 발행된 통장식 채권)에 대해서는 소지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상환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양도가 자유로워 소지자 파악이 불가능한 현물채권(무기명으로 발행된 현물증서식 채권)은 영업점과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및 스타뱅킹을 통해 상환을 안내할 계획이다.
미상환 채권을 보유한 고객은 통장 또는 채권실물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