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의 인수·합병(M&A) 중개망을 통해 합병상장특례제도(패스트트랙)가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는 지난 13일 비상장기업 드림시큐리티와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법인(SPAC)의 합병상장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M&A중개망을 통한 특례제도를 적용받는 첫 사례로 내년 2월 합병상장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M&A중개망 개설과 함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우량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SPAC 합병시 질적심사기간을 기존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거래소측 관계자는 "비상장기업과 SPAC 합병이 M&A 중개망을 통해 원스톱(One-Stop)으로 이뤄진 성공 사례"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M&A중개망의 유용성이 확인돼 향후에도 다양한 성공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SPAC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M&A 컨설팅'을 제공하고 M&A 정보탐색 및 매칭을 전방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까지 M&A중개망 가입회원은 290개 회사이며 등록 매물은 91건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