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최순실 특검 도입' 합의는 했지만 방식‧절차 협의 '진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누리 "상시특검 적용해야", 민주당 "수사대상, 대통령 임명권 문제"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가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결정한 가운데 구체적인 특검 방식과 절차를 두고 이견을 보여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은 상시특검을, 야당은 특별법 특검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야당은 또 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누리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상설특검"이라며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상설특검을 (이번에) 적용하게 되면 첫 사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리케이트 사이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상설특검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에 대해 실시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2014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활용하지 않았다.

상설특검을 할 경우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추천인사 4명 등 총 7명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나로부터 20일 간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60일 간의 수사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한 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이 검사 수와 시기에 제한이 있어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다며 특별법을 통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가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조속히 만나서 (특검) 내용을 다듬고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게 거당적으로 협력해야 할때"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여기에 더해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법 특검을 주장하며 "가장 큰 것은 그 대상이 청와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남측 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상설특검으로 할 경우 국민들은 또다시 여당이 청와대를 옹호하려는 꼼수가 아니냐고 의심을 갖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철저한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당은 특검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검 무용론을 제기했다. 검찰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는 것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하면 몸통을 수사하지 못하고 깃털만 구속된다.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국민에 잊혀 가며 정국은 전환될 것"이라며 "종국적으로는 특검·국정조사를 가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 3당은 특검 방식을 협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과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 간 회동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김도읍 원내수석은 "2014년에 발효되고, 발동되지 않았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순실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 특검법에 의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만 있으면 최단 한 10일 이내에 특검을 바로 발동할 수 있는 제도"라고 재차 상설특검을 주장했다.

박완주 원내수석은 별도 특검을 재차 주장하며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인정했던 부분까지도 조사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여당이 추천한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면 국민들은 진실 규명을 다 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조사해야 될 대상이 수십에서 백여명이 넘어가서 현행 상설 특검으론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수석은 종전에 입장에서 선회해서 특검을 한다면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별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상설특검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건지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며 민주당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