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한국거래소는 KRX석유시장 주유소 등의 참가자 거래편의를 위해 거래단위를 인하하는 등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협의거래 단위를 인하하고 상한가격을 현실화 했다. 주유소의 협의거래 최소수량을 2만리터로 인하해 소규모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협의거래 상한가격을 기준가의 5%로 상향해 거래제약 요인을 해소했다.
또 주유소의 주문대행 방법 간소화 했다. 기존 전화나 팩스로 이뤄지던 주유소의 주문대행방법을 신청서 제출로 간소화해 손쉬운 주문환경을 제공하고, 12월 31일을 휴장일로 정해 금융시장과 통일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내년 시행예정인 '매수자 세액공제제도' 시행에 앞선 것이다. 매수자 세액공제제도는 KRX석유시장에서 유류를 공급받는 매수자는 공급가액의 1000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주유소 등 참가자 거래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주유소의 참여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