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에서 청와대 대응 문건을 단독 보도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
[뉴스핌=황수정 기자] JTBC '뉴스룸'에서 청와대 '수사대비 문건' 작성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14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 태블릿PC가 보도되기 전 청와대에서 수사대비 문건이 작성됐던 사실을 폭로했다.
손석희 앵커에 따르면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 태블릿PC 공개 전부터 수사와 언론 대응 등 대비문건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은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전화에서 공개됐다.
손석희 앵커는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시나리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건에는 증거 인멸 관련 내용까지 포함됐다.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만든 문건인지의 여부다.
청와대 수사대비 문건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비선실세에 대한 검토의견' '법적 검토'라는 제목으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문서를 받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해당 문건 속에는 최순실 혐의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은 법적으로 큰 문제 없다' '자금유용 했다면 횡령죄 적용될 수 있지만 그런 정황은 없다' '기업이 별도로 후원한 돈을 유용한 경우에만 횡령죄 적용가능' 등 문제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려잉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나와있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비선이 없다고 강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직접 없음을 강조하도록 지시했다. JTBC 녹취파일 인터뷰도 언급했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미르·K스포츠재단, 최순실 모두 관련이 없음을 부인하도록 적혀있었다.
무엇보다 청와대 수사대비 문건에는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이 담겼다. 이에 대해 손석희 앵커는 "증거인멸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은 이번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문건에는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할 경우 확보하는 증거물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시지, 녹음파일, 저장기간, 복원가능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