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서울중앙지검서 朴대통령 '개별면담' 조사 받아
[뉴스핌=박예슬 기자] 경영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첫 재판이 10분만에 종료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에 따르면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신 총괄회장의 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롯데그룹에서 20여 명의 변호인이 출석했으나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10여분 만에 재판이 끝났다. 이날 재판은 준비기일이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장은 변호인 측에 "준비기일이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불출석할 수 있는데 공판기일에 들어가면 피고인들의 출석이 문제 될 것 같다"며 "서미경 피고인이 출석하는지, 신격호 피고인이 증거조사기일에 계속 법정에 앉아있을 수 있는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서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도 출석에 불응해 당사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신 총괄회장은 고령에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수사 당시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공동 변호인은 "엊그제 기록 열람 등사가 끝나 기록 검토를 못 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차 준비기일을 다음달 22일로 잡았다.
신 회장은 재판이 시작된 시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 의혹에 대한 집중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서씨 등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의 방법으로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