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은행연합회 비교공시 시행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21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의 금리를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시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이뤄진다.
앞서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출상품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사업자 특화상품의 경우 대출금리를 별도로 공시하지 않아 비교가 어려웠다.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은 공시월 직전 3개월간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이다. 공시는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게시된다.
<자료=금융감독원> |
먼저 대출상품 종류를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로 분류한다.
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비율별, 그 외 대출은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를 공시한다. 또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해 공시한다.
이어 대출금리를 8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전체 및 대출종류별로 각 금리구간별 취급 비중을 공시한다.
금감원 김수헌 서민중소기업지원실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은행별, 대출종류별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은행 선택권 강화 및 금융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