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여야 합의 안되면 증세
법인세 인상 부작용 우려…준조세 정비가 우선
[세종=뉴스핌 최영수 이윤애 기자] '법인세 인상'에 대한 반대와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정치권이 '법인세 인상'을 볼모로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 등 예산부수법안 31건을 지정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 합의가 없어도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수 있다.
정 의장은 또 누리과정 예산을 내려보내는 방식을 담은 특별회계법도 정부안과 국회 절충안을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렸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여야가 어떤 식으로든 합의하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 예산안 합의 안되면 법인세 인상될 듯…연간 3조원 늘어나
때문에 법인세의 경우 각계 전문가들의 여야 간은 물론 정부와의 이견이 여전하지만 예산 확충을 위한 '볼모'로 잡힌 형국이다. 여야는 법인세 인상을 보류하는 대신 법인세의 최저한세율(현행 17%)과 소득세를 인상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주고받기'를 협상 중이다.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정 의장이 직권으로 일부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어떤 식으로든 증세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박지원(왼쪽부터)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법인세법 인상안은 모두 5건으로 윤호중, 박영선, 김성식, 박주현, 노회찬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인상폭과 과표기준은 다르지만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의 당론을 대변하고 있는 윤호중 의원 안은 과표기준 '50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p 인상하는 안이다. 이 경우 법인세가 연평균 3조4600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국민의당 당론인 김성식 의원 안은 과표기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2%p 인상하는 안이다. 이 경우 연평균 법인세 증가액은 2조7200억원으로 야당 안대로 통과될 경우 대기업 부담이 연간 3조원 안팎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 정부 "실효세율 점차 높아져…법인세 감면 정비 효과"
하지만 정부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법인세 인상보다는 비과세 감면을 통해 실효세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법인세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 포함) 추이를 보면 2000년 17.4%에서 2014년 17.9%까지 높아졌다가 이후로도 17%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으로 대변되는 출자총액제한기업의 실효세율은 2000년 17.6%에서 2012년 18.3%, 지난해는 19.2%까지 높아졌다(그래프 참고).
정부가 추진해 온 '비과세 감면 정비' 정책이 점차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국내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16% 안팎에 머물러 있어 시각에 따라서는 정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실효세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면서 "올해는 19.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일호 부총리도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지금은 법인세를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 "경쟁국은 인하경쟁…준조세 정비가 먼저"
전문가들도 법인세 인상에 앞서 무분별한 준조세를 정비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와의 경쟁국들이 대체로 법인세 인하경쟁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우후준숙처럼 늘어난 준조세를 정비하지 않고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품가격 인상이나 기업 투자 및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전체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법인세 인상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증세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도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연간 6조~20조원 수준인데 법인세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준조세가 너무 많아서 외국과 법인세율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이윤애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