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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민생틈새' 메운 새 대북제재 결의 채택

기사입력 : 2016년12월01일 00:52

최종수정 : 2016년12월11일 08:57

석탄·광물 수출 제한으로 대북압박…정부 "새로운 이정표" 환영
북핵·미사일 8번째 결의 2321호…6자회담 통한 대화노력도 명시

[뉴스핌=이영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0일(현지시각) 석탄 등 북한의 광물수출에 따른 수입을 연간 8억달러(약 9400억원) 정도 줄이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부는 즉각 안보리 신규 결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 회의 전경. <사진=유엔(UN) 홈페이지>

안보리가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전체 이사국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새 결의안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수출 금지 광물 확대 등 전문 10개항과 본문 50개항, 5개의 부속서로 구성됐다.

북한이 지난 9월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82일 만이며 1993년 이후 북핵·미사일과 관련한 8번째 결의다. 이전 결의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 석탄 수출 등에 대한 '민생 예외 조항' 축소를 놓고 힘겨루기를 해왔기 때문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신규 결의안은 지난 3월 채택된 결의 2270호의 틀을 유지했으나 '틈새'라는 지적을 받았던 민생 예외 조항을 사실상 없애고, 대신 수출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북한의 자금줄을 압박하기 위한 실효성을 강화했다. 핵심은 ▲북한의 광물수출 제한 ▲노동자 외국송출 제한 ▲금융제재 강화 ▲북한 선박 제재와 화물검색 강화 ▲북한의 대외관계 압박 등이다. 아울러 핵·미사일 관련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해온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거론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기존 제재에서 민생 목적의 석탄수출이 허용된 점을 악용해 북한이 석탄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일종의 '석탄수출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5년 기준으로 석탄수출 총량 750만t, 또는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4억90만달러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이 통제된다.

또한 기존 결의안 2270호에 명시된 석탄, 철, 철광석,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외에 은, 동(구리), 니켈, 아연 4가지를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했다. 석탄 제한으로 연간 7억달러, 수출금지 광물 확대로 연간 1억달러 등 총 8억달러(북한 연간 전체 수출액의 27%) 정도의 수출감소가 예상된다.

여기에 북한의 외화자금원인 대형 조형물의 수출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도 북한에 헬리콥터,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외국인 노동자 파견의 경우, 북한이 경화 획득을 목적으로 이런 인력송출을 해왔음을 상기시키고 회원국들에 주의를 촉구했다. 회원국의 선박, 항공기에는 북한 승무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제재 강화를 위해선 회원국이 원칙적으로 북한과의 무역을 위해 공적·사적 금융지원(수출신용, 보증, 보험제공 포함)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회원국들이 국내 북한 외교공관의 직원 수를 줄이도록 촉구하고, 북한 재외공관원의 금융계좌를 한 명에 한 개로 제한하는 조치도 명시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선 북한 당국이 민생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몰두하는 것을 규탄하고 "주민의 복리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북핵 6자회담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다.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해온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와 관련해서도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대화를 통한 평화적·포괄적 해결노력을 환영한다는 기존 결의안 문구가 유지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 추가의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이정표적 조치…전방위적 대북압박 전개해 나갈 것"

정부는 이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 채택 직후 성명을 내고 "금번 결의는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북한에 대해 결의 2270호와 함께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를 부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적인 조치"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비춰 국제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고강도의 징벌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추가 조치를 경고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경제난의 심화 뿐 아니라 외교적 고립, 더 나아가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까지 정지될 수 있음을 안보리가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결의 2270호와 금번 결의를 포함한 유관 결의를 철저하고 완벽히 이행하도록 유엔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 금번 결의에 이어 미국·일본·EU 등 우방국들과 함께 추가적인 독자제재를 신속히 취해 나가는 등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압박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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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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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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