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이윤애 기자]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사업주가 5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정부가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구직급여 지급키로 했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부과방식을 현행 월단위 부과에서 일단위 부과로 변경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