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청와대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왼쪽 두번째) <사진=뉴시스> |
신임 조 수석은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성 부장검사, 제주지방검찰성 차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소추의결서를 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를 고려해 오전에 조 수석을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