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전국 아리따움 매장에서 전제품 환불 절차 진행
[뉴스핌=전지현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뷰티 편집숍 아리따움의 네일 제품 ‘모디 퀵드라이어’ 전 제품의 환불 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12일 아리따움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ODM을 통해 생산된 '모디 퀵 드라이어'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한도 부적합 사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회수명령을 받아 자진회수키로 결정했다고 해당사실을 알렸다. (12월 5일자 아모레퍼시픽 네일제품서 발암물질 '프탈레이트' 검출 참고)
아모레퍼시픽은 게시물을 통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해당제품 포장재 재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회수대상 제품 이외에도 동일한 제조사를 통해 남품받은 포장재가 사용된 퀵드라이어 전 제품을 회수한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대표 뷰티편집숍 아리따움의 '모디 퀵 드라이어' 자진회수 게시물. <사진=아리따움 홈페이지 캡쳐> |
아리따움은 오는 20일까지 전국 아리따움 매장에서 모디 퀵드라이어 전 제품의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제품을 소지한 고객들은 영수증 없이도 환불이 가능하다. 21일 이후에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리따움 관계자는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보다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에서 판매하는 네일제품 '모디퀵 드라이어' 판매중지·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 장난감, 바닥재 등에 사용되는 환경호르몬 일종이다.
사람 몸속에 들어와 호르몬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발암물질로 알려진 중금속 중 카드뮴에 비견될 정도의 독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류가 기준치인 g당 100μg(100만분의 1) 이하를 56배 이상 초과한 g당 5663μg이 검출됐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