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신은경·심형래·청해진해운·드림허브 등 국세 체납 3억원 이상 명단 공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국세청은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1만665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1만6655명 중 개인이 1만1468명, 법인은 5187개 업체다. 개인으로는 이규태 전 일광공영 대표(체납액 199억3800만원)과 연예인 신은경 씨(7억9600만원)와 심형래 씨(6억1500만원) 등이, 법인으로는 청해진해운(53억1200만원)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364억8500만원) 등이 있다.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3조3018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1223억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원이다.
명단 공개자의 체납액 규모는 5억~10억원 구간이 인원 1만4278명으로 전체의 85.7%, 체납액 9조 4866억원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 기준이 체납 국세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 명단 공개자가 지난해보다 6.5배 증가했다.
연도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현황(명, 억원). <자료=국세청> |
한편,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조사 및 출국규제를 강화,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겨둔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5~15%의 지급률을 적용,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은닉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1조4985억원의 세금을 징수·확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