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년 1월 말로 예정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2년 여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황 권한대행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부분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법제상 헌재소장의 임기는 (임명으로부터) 6년인데 박 소장은 취임한 지 4년정도 지난 것"이라며 2년여 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지난 2011년 2월 헌재 재판관에 임명됐으며, 2년 후인 2013년 4월 헌재소장이 됐다.
황 권한대행은 "소장의 임기는 (임명) 때부터 6년인데, 지금 소장은 그 이전에 헌재 재판관이 됐다"며 "본인이 헌재소장이 되면서 임기를 다하지 않고 앞에 재판관 임기를 시작한 때로부터 6년 뒤에 그만두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1월 말은 소장으로 취임한 때로부터 6년이 아닌, 재판관이 된 시점에서부터 6년"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말에) 임박해 본인의 의사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기를 더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 더 할 수 있는가'라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묻자 "그건 본인이 판단할 일"이라며 "판단후 인사요인이 생기면 별도로 (황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