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학선 기자] 22일 국회 탄핵소추 위원인 김관영(국민의당, 왼쪽), 권성동(새누리당, 가운데),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제기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의 수사기록 요청이 위법하다는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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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중환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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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 기일인 22일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 손범규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가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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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를 맡고 있는 이중환 변호사(맨 앞)을 비롯한 대리인단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가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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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인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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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부터),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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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 기일인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앞에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