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판에 영향 미치는 중요 사안
박영수, 양재식 특검보 전담 '세월호 7시간' 수사 계획
김영재 의원 진료기록 필적은 감정 중
[뉴스핌=이성웅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규명을 요구한 것과 맞물려 특검팀에서도 이를 정조준할 계획이다.
23일 특검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은 본수사 개시와 함께 양재식 특검보를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 3팀장 자리에 앉혔다.
양 특검보는 박 특검과 검사 시절부터 법무법인 강남까지 약 20년간 손발을 맞춰 온 인물이다. 때문에 박 특검이 박 대통령 뇌물수수 여부를 밝히는 것만큼 세월호 7시간에 비중을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특검팀이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삼성 합병' 의혹 수사 다음으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진상규명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세월호 7시간은 이번 최순실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진 않지만, 박영수 특검이 임명 당시부터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살피도록 하겠다"라고 공언한 사안이다.
이는 세월호 7시간이 특검법 2조 14항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 의원' 원장 김영재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현재 관련 의혹을 정확히 어떤 수사대상과 결부지어 조사할 것인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결되자 방청석에 자리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또한 국회 탄핵소추안에도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7시간 동안 업무공백을 보여 국민 생명권을 침해했다'라고 명시돼 있어 탄핵 심판 과정에도 주요 쟁점이다.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성형외과 시술 등으로 업무 불가 상태에 있어 사건이 발생하고 한참 뒤인 오후 5시에야 중앙대책본부를 방문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대통령은 당일 경내에서 정상근무하며 대처방안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준비 기간이었던 지난 16일에도 이미 김영재 의원에 수사관을 급파해 참사 당일 진료 기록 등을 가져갔다.
당시 특검보다 앞서 김영재 의원을 찾은 국회 국조특위 위원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 기록에 평상시와 다른 필적으로 기재된 서명을 발견하고 특검에 연락했다.
김영재씨는 앞서 "참사 당일 장모를 진료한 후 골프를 치러갔다"라며 "세월호 당일 대통령 시술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진위 확인을 위해 필적 감정이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21일 본수사 개시 직후부터 삼성을 타깃으로 잡고 '삼성 합병' 관련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특검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현재 증거물을 분석 중에 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지난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순실 모녀에 지원한 200억원 가량의 자금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