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이의신청부터 사실조회 신청까지
다음 지연 카드는 '세월호 7시간'?
朴측 "증인 심문이 더 걸려...신속심판 위한 것"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잇따라 내놓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최대한 미루면서 또다시 시간을 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왼쪽부터)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기일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법조계 한 관계자는 28일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수차례 시간끌기 전략을 쓰고 있다"고 풀이했다.
박 대통령의 첫 번째 시간끌기 카드는 헌재의 자료 제출에 제동을 건 이의신청이었다. 헌재는 기록확보 차원에서 검찰과 특별검사에 각각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기록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5일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헌재법 32조에 어긋난다고 이의신청했다. 기각됐지만 그 사이에 특검이 수사를 시작했고 검찰도 머뭇거리면서 결과적으로 열흘이 지나서야 자료를 건네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준비절차 재판에서도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재판부에 탄핵 소추사유와 관련된 대규모 사실조회를 관계기관에 신청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국세청, 국민연금, 전국경제인연합회, 검찰청까지 다양하다. 여기에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삼성 등 대기업 등도 포함시켰다.
항목도 방대하다. 소추위원단 측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신청한 사실조회 내용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목적·기본조직·설립 후 사용집행내역·재단이사회 결정사항 등 재단 관련 내용부터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과정, 대기업 자금 불출연에 따른 불이익 등 소추사유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들이다.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규모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2차 준비절차기일인 27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왼쪽)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공판 준비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박 대통령 측은 이같은 지적을 부인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2차 준비절차기일이 끝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사실조회 신청은 오히려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기 위한 것"이라며 "법정에 소환해 증인 심문절차를 거치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답했다.
헌재는 다음 준비절차기일인 오는 30일 사실조회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준비절차기일마다 심판 지연 카드를 하나씩 꺼내는 박 대통령 측의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최대한 미루는 전략을 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번 심판의 수명재판관 중 한 명인 이진성 재판관은 지난 22일 첫 준비 재판에서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다 기억한다"며 "당시 박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나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변론절차 이전에 충실히 자료를 내라는 재판부의 당부에도 본격 심리절차가 들어간 후에나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를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겠다고 말했으나 27일까지 접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까지 제출한 자료는 없다"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