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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달라지는것] 유출된 주민번호 바꿀 수 있다

기사입력 : 2016년12월28일 14:44

최종수정 : 2016년12월28일 14:44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부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게 가능해진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산기준이 적용되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으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으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처 번호변경 적합 여부가 결정된다.

2017년 5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 <자료=기획재정부>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에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이 일부 조정한 것. 일례로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가능하며,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500만원 이하)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현행 100분 5)으로 경감되고,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와 같은 징수유예 제도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제도도 시행된다. 이처럼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한 개정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2017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편여권신청제 적용 재외공관이 확대, 지금까지 84개 재외공관에서만 여권사진 촬영과 간이서식 사용을 할 수 있었으나, 2017년 1월 2일부터는 157개 재외공관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상품·안전 정보제공에서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내년 1월부터 운영 개시한다. 여러 기관이 생산하는 상품·안전 정보를 종합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관별·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피해구제 신청창구를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017년에는 총 33개 기관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 향후 90개 기관까지 연계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공무원 시험과목도 달라진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7급 공채 필기시험의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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