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인 불출석시 강제구인 단서 달아 출석요구서 전달
[뉴스핌=김신정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오는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기로 했다. 최 씨가 출석하면 국정개입과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집중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 씨의 변호인측은 14일 "최 씨가 16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탄핵심판 3번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최 씨는 증인신문 하루 전인 9일 특검 수사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이 때문에 헌재는 최 씨의 증인신문을 16일로 연기하고 "또 다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한다"는 단서를 달아 출석요구서를 다시 전달했다.
헌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최 씨, 오후 2시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