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6개월 납입유예제도도 적용
[뉴스핌=김승동 기자] 현대해상이 전남 여수 수산시장 화재사고로 고통을 겪는 상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보험금을 미리 지급했다.
19일 현대해상은 전남 여수 수산시장 상인 가입자에게 1억20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통상 화재보험금 지급은 접수 후 최종 지급 결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
현대해상은 시장 상인이 설 대목을 앞두고 화재 피해를 겪었다는 점을 감안,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받아 사고 나흘만에 모두 보험금을 지급했다.
또 현대해상은 피해 고객들에게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를 적용한다. 납입유예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미뤄주는 것으로, 화재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 후인 내년 7월까지 내야 하는 보험료를 연체이자 없이 미룰 수 있다.
현대해상 측은 "지난 15일 전남 여수 수산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다음날인 16일부터 직원들이 계약자에게 직접 연락해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사진=현대해상> |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