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은 음식물 통해 감염 우려…'3000만원 이하' 벌금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닭이나 오리에게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주지 못하도록 일제 단속에 나섰다.
경기도 김포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가 20일 오전 세 번째로 발생함에 따라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음식물 처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날 하성면 마조리의 한 메추리 사육농가에서 메추리 300여 마리가 갑자기 폐사됐다는 신고를 받고 간이 키트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시는 즉시 이 농가의 메추리 45만여 마리를 도살처분하고 이동 제한 조치했다. 또 이 농가와 반경 3㎞ 안에 있는 18개 사육농가의 메추리·닭 8만2000여 마리도 추가 도살 처분했다.
방역당국이 지난달 29일 오전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 판정이 나온 전남 나주시 공산면 한 종오리 농장에서 예방적 살처분 작업에 앞서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포시는 그동안 10곳에 소독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면서 매일 공무원 85명과 방역 차량 4대를 동원, 가금류 농장 주변과 철새도래지 등을 대상으로 방역작업을 펴왔다.
하지만 음식물을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선 각 농장에서 스스로 닭이나 오리 등에 음식물을 주지 않아야 한다. 야생 조류나 쥐, 고양이 등이 음식 폐기물을 먹다가 AI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사료 대신 먹다 남은 음식물을 가금류에 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역대 최대급의 AI 확산은 20일 자정 기준 AI 의심 신고가 지난 15일 이후 닷새째 0건을 기록하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20일 다시 발생하면서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야생조류 확진 건수는 42건(H5N6형 40건, H5N8형 2건)이며 도살 처분된 가금류는 총 3211만 마리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