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투견의 죽음을 향한 게임, 솜방망이 처벌에 계속되는 동물학대…"싸움 못하면 그냥 없앤다"
[뉴스핌=이지은 기자] ‘추적60분’에서는 잔인한 투견 현장을 공개한다.
8일 방송되는 KBS 2TV ‘추적 60분’에서는 ‘죽음을 향한 게임, 투견’ 특집이 전파를 탄다.
매주 일요일, 투견이 벌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야산. 오후 2시가 가까워오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더니, 산 중턱에 마련된 원형 링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한다.
모여선 사람들 사이에 돈이 오가고, 잠시 후 한 남자가 개 두 마리를 링 안으로 밀어 넣는다. 개들은 바닥에 내려놓자마자 서로의 목덜미를 가차 없이 물어뜯기 시작한다.
하지만 살점이 뜯겨 나가고, 피가 뚝뚝 떨어지지만 두 마리의 개는 싸움을 멈출 수 없다. 싸움에서 패배한 개는 어떻게 될까. ‘추적 60분’ 취재진은 또 다른 사육장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한다.
사육장 주인은 제작진에게 왕년에 잘 나가던 투견판의 에이스라며 한 마리의 개를 소개한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힘없이 바둥거리는 개. 그리고 잠시 후, 주인은 그 개를 흥분해서 날뛰는 개에게 던져버린다.
싸움에서 지거나 늙은 개를 투견의 공격성을 부추기는 ‘미끼견’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그마저도 가치가 없어진 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된다.
투견업자 A 씨는 “싸움 못하면 (개를) 안 기르죠. 그냥 없애죠. 개소주 내리는 거야”라고 말해 충격을 더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투견은 명백한 동물학대지만 동물학대죄의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박죄 역시 상습도박이 아닌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투견 현장을 적발했다 투견에 의한 동물학대 혐의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야만 처벌이 가능하고, 도박 혐의 역시 돈을 주고받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적용이 가능한 것.
'추적 60분'에서는 투견의 실태가 공개된다. <사진=KBS 2TV '추적 60분' 캡처> |
우리가 만난 투견업자들은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같은 투견에게 본능적으로 싸우려는 습성이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개를 링 안에 넣어 죽을 때까지 싸움을 붙이거나, 줄에 매달아 모진 훈련을 반복하는 것 역시 개의 타고난 본성을 존중하고 개를 사랑하는 자신들만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려견 행동전문가 강형욱은 “‘나는 저 상대와 싸우기 싫어’라는 신호들이 무시된 채 할 수 없이 링 안에 놓인 겁니다. 그 친구들이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싸움’이 타고난 본능이 아니듯 ‘투견’이 그들의 운명이 아니라면, 투견들도 다른 수많은 반려견들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 받으며 지낼 수 있을까.
‘추적 60분’ 제작진은 두 마리의 투견 ‘광명’이와 ‘화랑’이를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긴급 구조했다. 그러나 한 여성이, 동물보호단체에 전화를 걸어 ‘화랑’이가 자신의 개라며 소유권을 주장한 것.
현재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현장에서 발견된 투견의 경우, 임시 격리는 가능하지만 동물학대만으로는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견, 화랑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한편 ‘추적 60분’은 8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