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의무 1년→초 5년→중 4년→고 3년
학생·학교별 자율교육과정 운영...임용고시 개선도
[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제개편, 맞춤형 자율교육과정, 교원인사제도 혁신 등으로 골자로 하는 '서울시교육감의 교육혁신제안,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을 23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정책 실현에 매진해왔지만 학력・학벌 중심의 사회 구조에 의해 입시중심의 교육을 태생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절감해왔다"라며 이번 혁신안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특히 "최근 이른바 ‘최순실 교육 농단 사태’를 통해 구시대적 교육의 모순과 부조리를 확인하고, 조기 대선 등 정치적 격변 속에서 근본적 교육 변혁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미래 역량을 키우는 ‘K-5-4-3’ 학제 개편 ▲교육과정의 혁신적 자율운영체제 도입 ▲교장을 대학총장처럼, 교사를 대학교수처럼(교원인사제도 혁신)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학교공간 구축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K-5-4-3’ 학제란 취학 전 만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하는 제도다. 반면, 초등학교는 5학년제로 수업 연한을 1년 단축하고 아동의 빠른 성장·발달 속도에 따라 중학교에 1년 조기 진학하도록 한다.
또 중학교는 4학년제로 확대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오딧세이 학교’와 같이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 밖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활동도 학점으로 인정한다. 고등학교는 3학년제를 유지하되 ‘개방형 학점제’를 전면 도입해 교육과정을 유연화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서울시교육청 |
이에 따른 '학생 맞춤형 학교별 자율교육과정'도 운영한다. 국가 및 교육청 수준에서는 교육과정의 목표, 학생의 최소 성취기준 등 학교급별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의 대강만 제시하고, 국가 및 교육청에서 학교 및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평가에 대한 권한을 이양한다. 교과서는 국·검인정제에서 점진적으로 자유발행제로 전환해 교사의 자율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원인사제도도 혁신한다. 교대, 사범대 교육과정을 혁신해 현장교사 멘토제를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교사는 석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선발한다. 특히 임용고사 선발전형 방식을 전면 개편해 단순지식 위주의 지필고사를 축소하고, 학생에 대한 이해도 및 상담․지도 능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킨다.
학교공간에 대해선 안전을 지향한다. 학교 건물의 석면을 완전 제거하고 지진 대비 내진 보강을 완료 하는 등 학교 건물의 불완전성을 5년 내에 국가 예산으로 전면 해소한다.
무상교육은 유아부터 고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유아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지원금으로 전액 지원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대로 상향 조정해 비용부담 논란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세월사. 또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국가 차원의 단계적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밖에도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및 대학체제를 개편 ▲학력·학벌 차별 금지 및 교육불평등 해소 ▲초등학생 일요일 학원휴무제 도입 ▲공교육 신뢰성 향상 ▲교육자치 강화 ▲민주시민교육 전면화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구축 등이 이번 혁신안에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