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앞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정의에 혼인으로 인한 경력단절도 포함된다.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경력단절 예방 지원 기능을 추가하고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금까지는 혼인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경력단절여성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사각지대가 메워졌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제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을 이전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