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2월 임시국회가 2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선거 참여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 169건을 처리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개혁법안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재외국민의 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5·18 헬기총격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49회 국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하지만 야당이 주장해 온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안, 상법개정안 등은 처리가 무산됐다. 개혁법안 대다수는 여야 간 입장차로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3개 안건의 표결을 남겨둔 상황에서 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뜨면서 법안처리가 중간에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건', '2016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3건은 표결하지 못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무효"라며 "국민들에게 부끄럽고 창피한,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곧바로 3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크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