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학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선고가 이루어질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헌법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며, 8인 중 3명 이상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일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 선거는 선고일로부터 60일 내 치러져야 한다. 직무에 복귀하면 대선은 12월이다.
▲ '심판의 날' 3월 10일 오전 11시 |
▲ 긴장감 감도는 헌재 |
▲ 헌재 '철통경비' |
▲ 차벽으로 봉쇄되는 헌재 앞 도로 |
▲ '밀착마크' |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