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임기·공석 방지·재판관 위협 방지 등
[뉴스핌=이성웅 기자]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이제 전 대통령이 됐다. 헌정사상 두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었고, 헌정사상 첫 인용 결정이다. 유래를 찾기 힘든 일인 만큼, 사건번호 '2016 헌나 1'은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과제를 남겼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부터 헌법재판소는 우려의 대상이었다. 일단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역시 임기 종료를 수개월 앞두고 있었다.
현 8인 체제에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9명의 헌법재판관한테 재판받을 권리를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정미 대행은 "9인 체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8인 체제로 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등은 향후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 위해 헌법재판관 공석 방지를 위한 헌재법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발의했다. 임기가 만료됐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 임명시기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시키는 것이 취지다.
현행법에선 임기만 규정할 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같이 후임자 임명이 어려운 사태에 대해선 대비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박한철 소장은 1월 31일 퇴임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한철 전 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다. 박 전 소장은 지난 2011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후 2013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은 박 전 소장을 헌재소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선 헌재소장에 대한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박 전 소장의 임기가 재판관에 임명된 2011년부터 6년인지, 소장에 임명된 2013년부터 6년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때문에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헌재 소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계류 중이다.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불거진 문제도 있다. 헌법재판관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부분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특히 이정미 권한대행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선 살해 위협까지 있었다. 더불어 이 권한대행의 남편이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가짜뉴스까지 나돌았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7일 일명 '헌재존중법'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협과 협박에 대해선 2배 형량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개정안의 시행되면 헌법재판관에 대한 협박은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