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방송한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정의당 노회찬 의원(오른쪽) <사진=JTBC '뉴스룸' 캡처> |
[뉴스핌=정상호 기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JTBC ‘뉴스룸’에 출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협조에 대해 이야기했다.
노회찬 의원은 14일 오후 방송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대통령기록물 지정 유보를 황교안 대행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JTBC ‘뉴스룸’에서 노회찬 의원은 “검찰이 이번 주 내로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청와대 기록물 이관 전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특검에 넘겨받은 증거만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석희 앵커는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확보할 증거가 무엇일지 물었다. 노회찬 의원은 “전자문서 형태로 컴퓨터에 담겼을 것으로 보이는 문서들”이라며 “혹시 지웠더라도 로그를 분석해 다시 열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의원은 “김영한 비망록 등은 대통령문서 기록법에 따라 매년 보고하게 돼 있다”며 “완전히 사라진 문서도 있겠지만 남은 것도 꽤 될 거다. 이걸 확보해야 검찰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경기고등학교 동창인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 “출마한다면 한 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불복한다는 뜻”이라며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