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검찰이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출석해 조사를 받아라고 통보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 5개월만이다.
당초 검찰 특수본에선 박 대통령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강요 등 8개 혐의의 피의자로 봤다. 여기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뇌물수수 등 5가지 혐의가 추가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구역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했다.
지난 10일 파면되면서 불소추특권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은 이원석 특수 1부장과 한웅재 형사 8부장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을 장소로 유력한 서울중앙지검 705호 영상조사실은 최순실씨가 조사받은 곳이기도 하다.
이날 오전 박 대통령 측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검찰이 통보하면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전직 대통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돌아오는 승용차 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