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이자 배우였던 서미경 씨(57)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정상호 기자]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이자 미스롯데 출신 배우였던 서미경(57) 씨가 36년 만에 공식석상에 섰다.
서미경 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롯데 오너 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는 신동빈(62)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석했다.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는 일본에서 생활하다 무려 36년 만에 공식적인 자리에 섰다. 미스롯데 1회 대회 우승자로 곧바로 주연으로 발탁돼 영화를 찍은 서미경 씨는 1981년 혼인신고 없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가 됐다. 딸 신유미 씨를 얻은 서미경 씨는 신 회장으로부터 수 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롯데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가 중 가장 이른 이날 오후 1시33분경 가장 먼저 법원에 도착한 서미경 씨는 미소만 보이며 법원 청사에 들어섰다. 서미경 씨는 그간 검찰 조사에 불응한 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따낸 과정에 대한 질문 등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신동빈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를 신영자 이사장에 증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1.6%를 서미경 씨에게 증여,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매매로 가장해 탈세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