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LH 사장(사진 왼쪽 세번째)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개발지역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상생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LH> |
[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7일 국회에서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LH,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전국 시·도교육청이 참여했다.
개발 지역 내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학교설립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