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FOCUS] 자기주식 처분과 경영권 방어 - 조성익 연구위원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자기주식 처분을 통한 경영권 방어'는 탐욕스런 헤지펀드 등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서 회사를 지키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08년 현대자동차그룹은 HMC 투자증권을 출범시킨 뒤 HMC 투자증권의 자기주식을 직접적인 비즈니스 관계에 엮이지 않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엠코등으로 분산시켰다.
상당수 대기업은 규모와 지분율의 차이가 있을 뿐, 그룹 계열사간 지분교환을 통해 외부 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벽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자기주식 (그룹내) 처분이 때로 일반 주식투자자 즉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 자기주식 처분을 통한 경영권 방어시 대주주에겐 '경영권 프리미엄'이 발생하는데 이게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
이와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자기주식 처분 및 경영권 방어와 소액주주 피해 우려 등과 관련한 영상 보고서를 내놨다. 자기주식 처분 과정과 관련해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몇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DI는 지배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키기 위해 경영권 방어에 우호적인 다른 기업에 급하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일반 주주 및 소액주주에게 손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HMC 투자증권과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는 모두 일반주주 및 소액주주에게는 이득이 될 리 없는 선택이지만 지배주주에게는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됐다.
조성익 KDI 연구위원은 일반주주 및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편 방안으로 ▲감독 당국의 자기주식 처분 심사 도입과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월스트리트룰(투자대상 기업이 불합리하거나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때 이에 대한 이의제기의 형태로 투자 지분을 매각하고 철수하는 방식) 적용, ▲일반주주 및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제도 정비 등을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