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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감세안 조정 과정의 예산평가 기간 확대 검토

기사입력 : 2017년05월02일 08:59

최종수정 : 2017년05월02일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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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년에서 15년 또는 20년으로

[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조정 과정에 적용하는 예산평가 단위기간을 15년 또는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미국 공화당은 검토하고 있다.

미 상원에서 단순 과반수로 감세안을 통과시키는 조정 과정에서 현재 10년 단위의 예산평가를 하고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하지만 의회 관례인 10년을 허무는 것은 꼼수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1일(현지시각) 모닝스타 등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공화당 상원의원인 팻 투미는 지난주에 소위 '조정'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예산평가 기간 10년을 더 늘이는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 도널드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인하를 원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단순 과반으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10년 이후에 적자가 더 커져서는 안된다는 의회 규칙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소위 '조정' 과정이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 의석 52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세금 인하 결과 생기는 세수감소 벌충을 10년이라는 기간에 구겨 넣기가 어렵다는 것.

상원 다수당 리더 미치 매코넬의 전직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PwC에 있는 로잇 쿠마르는 "의회 규정에 10년이라고 못밖아 놓은 것은 아니다"라며 "그 기간은 변경 가능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존슨앤드존슨,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등 기업이 참가하고 있는 경쟁력있는 과세 연합(Alliance for Competitive Taxation)은 항구적인 세율 인하가 있어야만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미국 경제가 동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부의 관련 고위 관료도 지난주에 "조정 과정에서 예산평가 기간이 꼭 10년이라야 하는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지 W.부시 전 행정부의 감세안도 조정 과정을 거친 것은 10년 후인 2013년에 일몰처리됐다.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상원에서 6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과거 사례가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15년이나 20년 또는 30년으로 조정 과정에서 예산평가 기간을 늘이는 것은 꼼수의 우려도 낳고 있다.

시카고대학의 법대 교수 다니엘 헤멜은 "공화당내 재정관련 강경파들이 멸종의 위기에 처했지만 멸종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정 과정에 적용되는 예산평가 기간이 10년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수용된 것으로 이 숫자를 바꿔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은 상원의 관례를 깨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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