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간 없어 '당선인' 신분 거치지 않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는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직에 올라 임기를 시작한다.
개표가 마감되는 내일 오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당선인 결정문을 낭독하고 의결하면 즉시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당선인 이름을 호명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는 그 순간부터다.
통상적인 대선은 결과가 확정된 뒤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원회를 꾸려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갖지만, 이번 선거는 현직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이다.
임기를 시작하면 당선증 수령과 취임식이 열려야 하지만 현재로선 유동적이다. 후보에 따라 당일 간소하게 하거나 미뤄서 하겠다는 등 입장이 다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국회에서 간단한 취임선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취임식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도 취임식 없이 취임선서 후 곧바로 청와대에서 업무파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법적권한도 바로 넘겨받는다. 새 대통령의 첫 업무는 합참의장의 대북군사대비태세 보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국립 서울 현충원 참배와 내외신 기자회견이 예상된다.
청와대 참모진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없이 임명 즉시 일할 수 있다. 새 대통령은 취임 당일 수석급 이상 참모진 전원을 새로 인선하거나 비서실장, 민정수석, 대변인 등 중요한 자리를 우선적으로 인선할 전망이다.
총리를 포함한 내각 인선은 청와대 인선 이후에 지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새 대통령 당선 즉시 사의를 표명하면 각 부처 장관들도 함께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 대통령이 사표를 즉시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무위원 임명제청을 총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황 대행의 사표를 즉시 수리하면 내각 구성이 신임 총리 임명 이후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