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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수급난 중국증시 한 달 새 시총 657조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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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확실성도 한요인, 한편에선 '대박'株 출현 주목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0일 오후 5시3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증시가 4월 중순 이후 한 달이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다. 이 기간 A주의 시가총액은 4조위안(약 657조원)이 증발했다. 투자자 1인당 평균 손실액은 8만위안으로 추정된다. 8일에는 1차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상하이지수 3100포인트가 무너졌다.

9일 중국 주요증시가 오래간만에 강보합세로 돌아섰지만 하루 만인 오늘(10일) 다시 하락했고 상하이지수는 3000선을 위협받고 있다.  A주 앞날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중국 자본시장의 '빅 마우스'로 통하는 런쩌핑(任澤平), 관칭유(管淸友) 등 유명 경제학자와 증시 전문가들도 ' 규제 감독은 풍년, 시장은 흉년', '현금 보유가 최고' 등 시장 침체 지속을 전망하고 투자자들의 신중한 포지션을 요구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잔치 분위기인 글로벌 증시와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 한달 새 시총 4조위안 증발, 시장은 무엇을 두려워하나

2017년 상하이종합지수 추이 <그래픽=텐센트재경>

4월 10일 이후 3200여개 A주 가운데 1800개 주식이 10% 넘는 하락폭을 보였다. 이중 450여개 종목의 낙폭은 20%를 넘어섰고, 60개 종목은 30% 넘게 빠졌다. A주의 시가총액 규모는 4월 7일 55조위안에서 50조원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업종별로는 은행, 증권, 화학, 부동산 개발, 컴퓨터 응용, 전문설비, 범용기계, 자동차 부품, 공업용 금속 등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이들 9개 업종의 평균 시가총액 감소규모는 1000억위안이 넘는다. 그중 은행 업종은 시가총액 감소액이 2031억위안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 증시를 짓누르고 투심을 위축시키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금융당국의 서슬퍼런 관리감독,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 인민은행의 유동성 흡수가 그것.

이번 조정장을 촉발한 도화선은 금융 당국의 강력한 감독 행위다.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인 관칭유 박사도 금융 당국의 시장 감독 관리 수위가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수준이어서 시장이 당혹감을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A주 시장 투자자들의 또 다른 우려는 중국 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 여부다.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6.9%로 최근 1년래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성장 배경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의 효과를 기대했지만, 투자에 기댄 '익숙한 처방에 따른 뻔한 결과'였다는 것. 다시 말해 남은 2~4분기의 경제 성적이 1분기만큼 우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관칭유 박사는 4분기 경제성장률이 6.4%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인민은행의 자산축소 움직임과 통화승수(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현금통화가 창출하는 통화 증가 효과)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긴축에 대한 우려도 주식시장을 억누르는 요인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이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 당국의 감독 강화 조치는 중국 자본시장에 만연한 투기를 근절하고, 시중 자금이 투기 시장에서 벗어나 실물경제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련의 진통에 대해 시장이 필요 이상으로 겁을 먹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시장의 오해는 자산축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다. 시장은 미국이 본격적인 자산축소에 돌입하기도 전 중국이 앞서 자산축소에 나섰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최근 2개월래 인민은행의 자산규모는 1조1000억위안이 줄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의 자산축소가 중앙은행의 자발적인 유동성 긴축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외환보유액과 외국환평형기금 축소에 따른 수동적인 결과라는 것.

인민은행이 유동성 순공급 규모를 줄이는 것도 긴축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간 시중의 유동성이 투기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발생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는 작업에 불과하다는 것. 과거와 같은 양적완화 시대가 종료된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섰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최근 시장 침체를 두려워만 할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중국 시장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한 최근의 시장 악재가 장기적으로는 중국 주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호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 침체된 지금이 적절한 투자 타이밍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현금 보유가 최선'이라는 말로 시장을 동요케 했던 관칭유 박사도 안정지향적인 소액 투자자에 한해 이러한 견해를 밝혔을 뿐이다. 관 박사는 투자선호도가 높은 고액 자산가와 기관투자자들은 현재의 시황을 이용, 장기적인 전략에서 우량주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웅'은 난세에 출현, 시황 역행 대박株

영웅은 난세에 출현한다 했던가. 오랜 조정장세와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시황을 거스르며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대박 주식'들도 있다.

이들 종목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극복하고 우수한 실적과 성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주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A주 시장에선 전반적인 침체 장세 속에서도 탄탄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종목이 출현하는 사례가 드물었던 만큼 '시황 역행 대박주'의 출현은 장기적인 가치투자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 업종별로 보면 보험, 항만, 공항, 수리 등 4대 섹터가 선방했다. 이중 보험 섹터는 시가총액이 500억위안이 증가 가장 높은 순위글 기록했다. 같은 금융 섹터인 은행 섹터가 2000억위안이 넘는 시총이 증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개별 종목으로는 보안설비와 시스템 전문기업 해강위시(HIKVISION)가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4월 중순 이후 주가가 12.63% 오르며 시가총액도 250억8400위안이 늘어났다.

해강위시의 주식은 올해들어 줄곧 강력한 상승 랠리를 이어왔다. 최근 5개월 새 주가가 50% 넘게 급등했고, 5월 초에는 시가총액이 2000억위안을 돌파해 A주에서 가장 잠재력있는 종목으로 급부상했다.

이밖에 중국 대표 보험사인 중국인수, 황제주로 꼽히는 귀주모태, 상하이자동차, 메이디그룹 등 10개 종목이 4월 중순 이후 조정기 속에서도 주가가 큰폭으로 오르며 시가총액이 급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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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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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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