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민간인 헬기사격 진상규명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민의당이 17일 6월 임시국회 1호 통과 법안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헬기사격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5·18 헬기사격 특별법'을 제안했다.
고연호 국미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헬기까지 동원한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의 진상을 반드시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아직도 발포 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한 광주민주화항쟁의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다"며 "5.18 헬기사격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광주민주화항쟁 37주년을 맞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4월 13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당 상임위원장-간사 및 주요 당직자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