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선행학습을 조장하거나 진학 성과를 내세워 사교육을 조장하고 관련 법을 위반한 학원 79곳이 적발됐다. 이들 학원은 교습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4월 10일부터 한 달간 학원 173곳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이 선행학습 조장 광고를 한 학원과 교습소 173곳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79곳이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서울교육청] |
특별단속 대상이 된 학원들은 앞서 교육부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결과, 선행학습 유발광고나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등 사교육 조장 광고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 곳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이들 학원의 사교육 조장 광고를 즉시 중지하거나 철거하도록 행정지도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과 교습소 79곳을 적발했다.
특히 송파구 한 수학교습소의 경우, 강사를 채용할 수 없는 법을 어기고 두 차례 강사를 채용하고 교육청 신고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위법 정도가 심하다고 봤다. 이에 교습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강남구의 또다른 학원의 경우 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사 채용·해임 미신고, 강사 게시표 미게시, 성범죄 경력 미조회, 부당 교재비 징수 등으로 교습정지 7일과 과태로 35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외에 28곳의 학원·교습소는 위법 운영정도에 따라 벌점과 최대 6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위법 운영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48곳은 벌점을 받게 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나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학원과 교습소의 사교육 조장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선행학습 유발광고,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진학 성과 홍보 등 사교육 조장 광고 행위를 매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