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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인사원칙 훼손 없을 것…야당 양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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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모두발언 통해 야당 요구 '위장전입 문제' 입장표명
"고무줄 잣대도 안되지만 실제 적용 위한 구체적인 기준 필요"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며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보고안건 이외 여러 건 있고, 논의안건도 있는데 안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에 대해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이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이 논란이 되지 지난 26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여야 대치로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는 새 정부의 내각 구성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제가 당선 첫날에 곧바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그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함께 또 인사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지명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 또한 새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춰서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길 바라는 국민들께도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이 5대 중대 배제 원칙은 고위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다"며 "정치 자금법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 운전 그밖에 00 등 더 큰 근절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도 특별히 5대 중대 원칙을 공약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고위 공직 임용 문제(안들립) 원칙이 공정하고 사회가 깨끗한 공정 사회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안마다 발생시기와 의혹, 구체적인 사정 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제일로 00라는 문제,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돼서도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에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더불어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빈들의 자문,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 협의를 통해서 현실성 있게 국민의 눈눞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며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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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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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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