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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 어민들이 상경시위 벌이는 까닭은?

기사입력 : 2017년06월01일 14:27

최종수정 : 2017년06월01일 14:27

세월호 기름 유출로 양식장 큰 피해
순이익, 어민 70% vs 정부 33% 이견
서가차도 전복 8억원 어치 보상 제외
생계 팽개치고 지원나선 어민들 분통

[뉴스핌=이성웅 기자] 세월호 피해 어민들이 뿔났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생계에 직격탄을 감수하면서도 협조했지만, 정부의 보상안은 보잘 것 없다고 주장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거차도 어민들이 상경시위에 나섰다.

거차도 주민들은 섬 인근에서 어업과 미역, 전복 양식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기름이 유출됐고, 그 해 미역양식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구조선박의 잦은 운행으로 첫 출하를 앞두고 있던 양식 전복들도 모두 폐사했다. 인근 해역이 어업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며 마을어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거차도 주민들은 구조활동을 지원했다. 구조된 승객들을 돌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가 하면 어선도 빌려줬다.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도 거차도를 찾아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다.

피해어민 측 주요 주장이 담긴 간담회 회의록. [출처=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건기록]

그러나 보상 시기가 다가오자 해수부와 어민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경비율을 어민들의 생각보다 높게 책정하면서 예상보다 보상금이 대폭 줄어든 것.

마을 주민들은 경비율을 30% 수준으로 생각했다. 1000만원 어치를 팔면 순이익이 700만원이라는 것이다. 반면 해수부는 순이익을 33%로 책정했다.

전복 양식장이 있던 서거차도 쪽은 또 다른 난관에 빠졌다. 해수부가 이곳에서 양식 중이던 전복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전복 약 8억원어치에 대한 보상을 전혀 못받게 될 상황이다.

사정은 이렇다. 전복을 키우던 어민들은 양식 허가를 패류가 아닌 활어로 받았다. 피해 어민 측은 활어로 양식 허가를 받긴 했지만, 재허가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진도군청 측이 아무런 제지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해수부가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배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 2016년 9월부터 어민 7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동거차도와 서거차도 어민이 각각 소송을 제기해 정부에 청구한 금액은 19억3200만원이다.

전량 폐사된 양식 전복. [출처=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건기록]

추가 소송 가능성도 있다. 이번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남은 기름이 유출됐기 때문이다. 서거차도 어민은 빚을 내 전복 양식을 시작했다가 폐사하면서 경제적 여력이 사라졌지만, 동거차도 어민들은 조금씩 미역양식을 재개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유출로 미역 양식이 또다시 실패했다.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가 유류피해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영국계 보험회사에서 나와 경비율을 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수부는 참사 당시 70% 가까운 경비율을 산정했던 업체에게 다시 일을 맡겼다.

어민들은 재차 실망감에 빠진 상태다. 더욱이 어민들을 도와주겠다던 수협 측 변호사들은 아직까지 어민들에게 연락도 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기름 먹은 미역을 일단 납품해 보고, 납품 거부 시 이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면 양을 보고 보상액을 책정하겠다고 해 어민들의 공분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목포신항 등에서 1인 시위 등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어민들은 1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집회를 펼친다. 새 정부에서는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현재 어민들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나눔 홍지백 변호사는 "이곳이 특별재난지역인데, 지원이 없고 국가가 안된다면 전라남도나 진도군에서 예비비라도 동원해 지원해줘야하는데 그런 움직임도 없다"라며 "육지로 치면 두메산골에 사는 거나 다름 없는 갈 곳 없는 어민들인데, 세월호 관련 재조사에도 어민 피해에 대한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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