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농협, 전직원 기부금 논란...임금에서 공제, 자기결정권 침해

기사입력 : 2017년06월06일 07:35

최종수정 : 2017년06월06일 09:07

노사 합의했더라도 '개인 동의' 없으면 위법 소지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5일 오전 11시3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농협은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조류인플루엔자(AI)·강릉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농협 내부직원들과 법조계에선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기부'와 '성금 모으기' 등 자발적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자기결정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5일 농협관계자에 따르면 농협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조와 합의된 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의 0.5%(평균 1만5000~2만5000원)를 공제해서 기부금을 마련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는 없었다.  

지난달 강릉산불 피해지역 돕기, 2014년 2월 AI 피해 농민 돕기 등 기부금은 이같은 공제를 통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폭설, 구제역 등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기부금은 조성됐다. 

농협 관계자는 "좋은 의도로 기부금과 성금에 동참한 것은 좋지만 개인의 동의도 없이 빈번하게 이뤄지다 보니 내부에서도 불만이 있다"고 밝혔다.

농협이 임금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한 것은 노사간 맺은 단체협약에 근거한다.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43조1항을 기초로 마련됐다. 

근로기준법 제43조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기초로 농협도 단체협약에서 임금의 임의공제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사용자는 종업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금액을 공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공익 기타 사용자와 조합이 합의한 것'은 예외로 허용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 근로기준법과 헌법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즉, 근로기준법 제43조1항을 확대 해석했다는 것이다. 임금의 전액을 직접 제공해야 하지만 회사에서는 송금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합비 공제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 하지만 기부금을 공제하는 것도 마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악용한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기부금을 번번히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불편한 경우를 대비해 공제조항을 둘 수 있겠지만 (편의성 보다) 노사 혹은 노사안에서의 합의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 제10조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부금과 성금 등은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 노조 대표가 결정하도록 노조원들이 위임한 적이 없다는 얘기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형식은 갖추고 있어 법망을 피해가려 하지만 협약 자체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은 규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정당)은 "기부는 개인의 자발성에 기초한 것이지 조직이 임의로 할 것은 아니다"며 "노사관계가 다시 기부금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동의의 전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아울러 "노사가 자율적 합의를 한 이후 노조가 개개인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