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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전직원 기부금 논란...임금에서 공제, 자기결정권 침해

기사입력 : 2017년06월06일 07:35

최종수정 : 2017년06월06일 09:07

노사 합의했더라도 '개인 동의' 없으면 위법 소지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5일 오전 11시3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농협은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조류인플루엔자(AI)·강릉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농협 내부직원들과 법조계에선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기부'와 '성금 모으기' 등 자발적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자기결정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5일 농협관계자에 따르면 농협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조와 합의된 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의 0.5%(평균 1만5000~2만5000원)를 공제해서 기부금을 마련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는 없었다.  

지난달 강릉산불 피해지역 돕기, 2014년 2월 AI 피해 농민 돕기 등 기부금은 이같은 공제를 통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폭설, 구제역 등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기부금은 조성됐다. 

농협 관계자는 "좋은 의도로 기부금과 성금에 동참한 것은 좋지만 개인의 동의도 없이 빈번하게 이뤄지다 보니 내부에서도 불만이 있다"고 밝혔다.

농협이 임금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한 것은 노사간 맺은 단체협약에 근거한다.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43조1항을 기초로 마련됐다. 

근로기준법 제43조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기초로 농협도 단체협약에서 임금의 임의공제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사용자는 종업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의 금액을 공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공익 기타 사용자와 조합이 합의한 것'은 예외로 허용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 근로기준법과 헌법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즉, 근로기준법 제43조1항을 확대 해석했다는 것이다. 임금의 전액을 직접 제공해야 하지만 회사에서는 송금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합비 공제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 하지만 기부금을 공제하는 것도 마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악용한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기부금을 번번히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불편한 경우를 대비해 공제조항을 둘 수 있겠지만 (편의성 보다) 노사 혹은 노사안에서의 합의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 제10조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부금과 성금 등은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 노조 대표가 결정하도록 노조원들이 위임한 적이 없다는 얘기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형식은 갖추고 있어 법망을 피해가려 하지만 협약 자체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은 규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정당)은 "기부는 개인의 자발성에 기초한 것이지 조직이 임의로 할 것은 아니다"며 "노사관계가 다시 기부금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동의의 전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아울러 "노사가 자율적 합의를 한 이후 노조가 개개인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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