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통상적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는 여야 모두가 임명에 동의하면 '적격'으로,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적격과 부적격을 함께 적는다.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의혹과 쟁점, 정책적 견해를 종합해 작성하는 게 관행이다. 그러나 다수가 부적격을 주장할 경우 아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20일 이내에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실패할 경우 문 대통령은 다시 10일 이내의 범위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두번째 요청 시에도 보고서 채택에 실패할 경우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끝까지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국의 경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난감하다. 특히 줄줄이 이어지는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 초반 운영이 꼬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적격 의견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의견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당은 당초 '송곳 검증'을 예고했으나 점차 유화 모드로 돌아서는 분위기여서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 인사로 평가된 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과 그 이전에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결단을 촉구한다"고 김 후보자에 대한 '절대 부적격'입장을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협조 여부는 당내 의견을 모아 정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박지원 전 대표, 김성식 의원을 비롯해 청문위원인 채이배·박선숙 의원이 김 후보자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당은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