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검찰이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를 13일 오후 1시30분 재소환한다.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정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일 만인 전날 오전 소환돼 조사받고 이날 0시45분 귀가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 서류를 이용해 출석 등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이화여대에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사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외에 덴마크 도피 과정과 자금 상황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정씨 주변 인물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7일 정씨의 아들과 보모 및 마필관리사가 귀국하자 검찰은 곧바로 마필관리사 이모씨와 정씨의 전 남편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9일에는 정씨 아들을 돌보던 보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12일 검찰에 출석하는 정유라씨.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