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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죽은채권' 소각중…저축은행 가세

기사입력 : 2017년06월15일 09:44

최종수정 : 2017년06월15일 10:54

SBI저축, 이르면 이달말 1조 어치 소각...정부 의지 중요

[뉴스핌=김은빈 기자] “서민금융구제는 현 정부의 공약입니다. ‘죽은 채권’ 문제 역시 발의된 법안이 통과가 안된다면 대부업법이나 그 외 우회 루트를 사용해서라도 해결할 겁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 정부와 여당은 가계부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서민금융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죽은 채권’ 소각입니다. 죽은 채권이란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려서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진 채권입니다.

현행법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지 5년이 지나면 돈 받을 권리(=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도록 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죽은채권 3174억 소각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이 죽은 채권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닌’ 상태란 게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단 돈 1만원이라도 갚으면 이 죽은 채권들은 살아납니다. 이를 이용해 대부업자들은 금융회사로부터 이런 죽은 채권을 헐값에 사들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원리금을 깎아줄테니 조금만 갚으라고 회유합니다. 채무자가 여기에 넘어가면 채권이 살아나는 것이죠.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 동안 162개의 금융회사가 대부업자들에게 4122억원의 죽은 채권을 120억원에 팔았습니다. 2.9%밖에 안되는 가격이죠.  

되살아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은 불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소각). 은행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지난 3월에 KB국민은행이 9800억원, 4월에 신한은행이 4401억원, 5월에 우리은행이 1868억원 어치의 죽은 채권을 소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르면 오는 이달말, 1조원 어치의 죽은 채권이 소각될 예정입니다. 제2금융권인 SBI저축은행이 갖고있는 1조원 가량의 죽은 채권을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9520억원의 죽은 채권을 소각하고 난 뒤 남은 분량을 조만간 소각할 것”이라면서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8월 전에 최대한 빨리 소각한다는 방침은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죽은 듯 죽지 않은 죽은 것 같은 너, ‘죽은채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자기가 가진 채권을 스스로 없애면 은행과 금융회사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 아닐까? 이런 손실을 주주들이 용인할까?

하지만 죽은 채권을 소각해도 금융회사가 별도의 손실을 입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채권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회계상 손실로 처리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물론 죽은 채권을 골라내는 작업 등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긴 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금융회사가 죽은 채권의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정부의 ‘서민금융구제 의지’에, 저축은행도 가세

앞으로 다른 저축은행들이 갖고 있는 죽은 채권들을 어떻게 할지 관심을 모읍니다.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규모가 적은 저축은행이지만, 서민의 삶과 밀접한 곳이니까요.

관건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얼마나 굳건하냐일 것 같습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보유하고 있는 시효완성 채권을 어떻게 해야할지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서 정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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