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6일 인사위원회 통해 檢 고위직 물갈이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르면 이번주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와 함께 ‘탈검찰화’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새 정부 첫번째 국정전략인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것이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6일 검찰 고위직 승진 및 전보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 뒤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날 논의된 결과를 통해 늦어도 내주 초 조직 개편이 단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탈검찰화를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우선 현재 고검장급 8자리 중 5자리가 공석이다. 법무연수원장과 서울·부산·대구·광주 고검장 자리로, 문무일(56·18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연수원 후배(19~20기)들이 승진할 가능성이 크다.
검사장급에선 서울동부지검장·서울남부지검장·인천지검장·창원지검장·대검 공안부장·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 등 7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23기)이 승진한 상황에서 동기들을 중심으로 검사장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후보자 사법연수원 선배인 박성재(54·17기) 서울고검장과 김희관(54·17기) 법무연수원장이 사직서를 냈다. 이어 유력 검찰총장 후보이자, 문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세인(54·18기)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관심사다. 법무부는 검사로만 보임하도록 돼 있는 7개 실·국·본부장 직위에 대해 복수직으로 최근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공무원이나 외부 인사를 주요 보직에 기용할 경우, 검사수가 자연스레 줄어들게 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식에서 “검사 중심의 조직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때 법무부가 검찰행정의 지휘·감독뿐 아니라 교정·출입국·인권 등 법무행정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며 탈검찰화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새 법무실장으로 판사 출신의 이용구(53·23기) LKB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위원 측 대리인을 맡아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는 역할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19년간 판사 및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민·형사 행정재판 등을 두루 담당했다. 또 대법원 법원행정처 근무 시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관여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을 맡았다.
또 법무부는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장에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를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이외에 인권국장, 범죄예방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자리도 비검사 출신 기용이 점쳐지고 있다. 검찰 고위 인사 후, 내달 중순께 평검사 인사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정농단 보충 수사 및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등 국가 차원의 부패 방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수처 조기 설치 등을 위한 고강도 개혁 인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