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법리 다툼 돌입…경영권 승계 두고 '날선 공방'
[뉴스핌=최유리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막판 공방전에 돌입했다.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의 배경으로 지목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두고 쟁점을 다퉜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에 대한 51차 공판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 기일이 진행됐다. 공방 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번갈아가며 그간 쟁점에 대해 최종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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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공에 나선 것은 특검이다.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했던 이 부회장과 이를 인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대가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특검은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배력을 최대화하려 했다"라며 "이건희 회장 유고(有故) 시 지배력을 최대한 확보한 후 안정적인 경영을 하려는 게 바로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을 위해 국민연금 자본을 동원한 점, 계열사 자금을 지배력 수단의 도구로 활용한 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승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 근거로 청와대 문건을 제시했다.
'이번 임기 내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적힌 문구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승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의사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표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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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가공된 프레임'에 끼워 맞춘 주장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특검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며 "삼성물산을 합병하거나 순환출자를 해소해도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달라지는 게 없다"고 반박했다.
경영권 승계는 지분 확보가 아닌 경영 능력에 따른 신뢰가 중요하며, 신뢰의 개념은 승계할 수 있는게 아닌 스스로 확보해야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통령의 인지에 대해선 삼성의 현안을 알았다고 해도 이를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위해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같은 주장이야 말로 가공의 프레임에 해당한다"며 "특검의 문건 어디에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인식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꼬집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경영을 열심히 하는 모든 활동이 승계 작업"이라며 "특검은 개별 현안에 대한 대가로 뇌물죄를 구성한 게 아니라 전체 승계 작업을 위한 대가로 뇌물죄를 구성해, 삼성의 죄가 아닌 이재용 개인의 죄로 구성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