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법리 다툼 돌입…경영권 승계 두고 '날선 공방'
[뉴스핌=최유리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막판 공방전에 돌입했다.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의 배경으로 지목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두고 쟁점을 다퉜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에 대한 51차 공판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 기일이 진행됐다. 공방 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번갈아가며 그간 쟁점에 대해 최종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다.
선공에 나선 것은 특검이다.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했던 이 부회장과 이를 인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대가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특검은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배력을 최대화하려 했다"라며 "이건희 회장 유고(有故) 시 지배력을 최대한 확보한 후 안정적인 경영을 하려는 게 바로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을 위해 국민연금 자본을 동원한 점, 계열사 자금을 지배력 수단의 도구로 활용한 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승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 근거로 청와대 문건을 제시했다.
'이번 임기 내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적힌 문구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승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의사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표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가공된 프레임'에 끼워 맞춘 주장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특검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며 "삼성물산을 합병하거나 순환출자를 해소해도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달라지는 게 없다"고 반박했다.
경영권 승계는 지분 확보가 아닌 경영 능력에 따른 신뢰가 중요하며, 신뢰의 개념은 승계할 수 있는게 아닌 스스로 확보해야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통령의 인지에 대해선 삼성의 현안을 알았다고 해도 이를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위해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같은 주장이야 말로 가공의 프레임에 해당한다"며 "특검의 문건 어디에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인식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꼬집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경영을 열심히 하는 모든 활동이 승계 작업"이라며 "특검은 개별 현안에 대한 대가로 뇌물죄를 구성한 게 아니라 전체 승계 작업을 위한 대가로 뇌물죄를 구성해, 삼성의 죄가 아닌 이재용 개인의 죄로 구성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