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경찰이 맹독성 피프로닐 살충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21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포천경찰서는 포천시가 수사 의뢰한 동물약품 도매상을 이날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포천시는 도매상 사장인 소 모씨가 지난 6월 중국에서 피프로닐 50kg을 택배로 들여와 물 400ℓ에 희석해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한 행위가 불법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프로닐은 닭에 사용하면 안 되는 살충제 성분이다. 국제보건기구(WHO)는 피프로닐을 다량 섭취할 경우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이 일어나며, 간과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소씨가 제조한 피프로닐은 지난달 경기 남양주시와 포천시,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 등 양계농가 4곳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씨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 없이 피프로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상황실에서 “절대다수 국민의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용서해선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농축산물 생산단계부터 국민의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매단계 있을 수 있다. 이번에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를 방문, 살충제 계란 대응 상황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