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국방부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의 임의 폐기를 금지하는 지시를 전군에 내렸다. 당시 계엄군 활동에 관한 조사를 위해서다.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에 '5·18 관련 문서를 함부로 폐기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 5월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앞서 국방부는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5·18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 헬기 기총 사격 의혹 등 계엄군 활동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5·18 관련 문서의 임의 폐기를 금지한 이번 지시는 이에 따른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특별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